PSM(공정안전보고서)란?
건설공사에서 대상 건물을 기간 내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공정관리라 한다. 이러한 공정 관리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공정안전보고서이다. 이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모든 장비 등을 관리하여 공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를 기록할 때에는 공사의 실적과 공사계획,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며, 세부항목으로 작업의 위치나 내용, 목표량, 목표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보고를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서 규정하고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대상 업종 사업장